화물연대 총파업./ 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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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이 석방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 A씨(29)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45분쯤 광산구 진곡사업단지 내 차고지 입구를 자신의 화물차로 막아 비조합원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반발해 조합원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이 빚어졌으나 물리적인 충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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