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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일리노이,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8개 주의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에게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들 SNS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하도록 해 삶을 망가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SNS에 과다 노출되면서 섭식장애와 불면 증상이 생겼고 극단적 선택 시도 또는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프로그램 설계 결함, 경고 불이행, 사기, 방관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의 앤디 버치필드 변호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줄소송은 메타와 메타 경쟁업체 스냅 등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며, SNS에 중독 증세를 보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의 부모도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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