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는 특고노동자…노동부는 국토부에 떠넘기고 장관 출국"
"운전면허 취소는 생존권 뺏겠다는 얘기…대화 나서려는 자세 가져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의원./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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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은 9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토부에 대해 "국토부 대응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바뀌기 전에 올 초에 저희 사무실과 얘기할 때 국토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되는 게 적정하다는 입장이었고 평가보고서에 그 성과가 나와 있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도 좀 바뀌고, (화주인) 무역협회 입장에 대한 대변도 하는 것 같고, 눈치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특수형태의 고용노동자라고 얘기한다.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지입차로 들어가서 노동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나 국토부에서는 이분들을 자영업자다,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파업이 불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대로 하더라도 특수고용형태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에 특고인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며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종사자면 노동부 소관도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국토부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장관이) 출국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국토부에 대해 "생존권을 아예 뺏겠다는 얘기"라며 "대화에 먼저 나서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정식 보고서가 있다"며 "화물연대 측에서도 자체 조사한 적이 있는데 '졸음운전은 26%가 감소했고 과속은 39%가 감소했다' 등을 뽑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이후로도 유지되게 하고, 적용대상도 전차종과 전품목으로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 입장을 청취한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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