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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0여 명을 속여 가입비 약 90억 원을 뜯어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추진위 위원장인 53살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오늘(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론 7%에서 26%에 불과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최대 80%까지 부풀리고, 지구단위계획상 용도 상향이 불가능한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엔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해 용역비 약 1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2020년 7월까지 추진위 자금 53억 원을 개인 별장 마련과 관광·골프·유흥 등에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개발사업 대행사에 30억 원을 대여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를 도와 추진위 서류와 자금을 관리한 총괄이사 60살 B씨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탈퇴를 요구한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신규 조합원들의 가입비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늦췄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고소장을 받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올해 2월 횡령·배임 혐의만 송치하고 사기는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한 끝에 지난달 A씨를 구속했습니다.
추진위의 신탁자금은 완전히 소진돼, 이들이 확보했던 토지는 경매 절차를 밟는 등 재개발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환수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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