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A씨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째 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검하게 하고, 공단 안으로 진입하게 한 혐의다.
A씨 등 간부 2명과 조합원 200명가량이 공단 진입 시도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관들을 밀쳐 경찰관 3명이 가슴 통증,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 등 총 4명이 체포됐으나, 나머지 2명은 일반 조합원이고 가담 정도가 낮아서 귀가 조처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