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일차 기자회견 열고 파업 필요성 강조
국토부-연대, 논의 제자리···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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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 입장에서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면, 이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총파업을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은 운임의 기준을 새로 만드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운임 현실화와 도로 안전 보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2만5000여명 조합원이 시작한 총파업의 주된 목적은 올해 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이 제도를 통해 화물기사의 생계 보장과 운행 위험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적자 운행이 된다고 호소한다.
반면 경영계는 안전운임제로 운송업체, 화주의 비용 부담도 커졌고 3년 한시 제도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영계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총파업 첫날부터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노사 의견이 팽팽한 안전운임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그동안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합의점을 내지 못해 화물연대 파업이란 결과를 낳았다.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도 움직임이 거의 없다.
여기에 정부는 대화 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입장을 유지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 해결이 단기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이전에는 화물운송료 책정 기준이 없어 화주는 운임을 깎고 운송업체는 화물노동자를 착취했다"며 "(당시에는) 15시간 일하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과속, 과적이 비일비재했다"고 안전운임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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