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법 개정 사항이지만 준비절차 문제 없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및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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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김진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끝나기 전에 화물연대와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시기에 대해선 특정할 수 없지만 분위기가 된다면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및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그간 사업자(화주) 입장을 감안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한발 더 나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화물차주나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 폐지 또는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화주는 물류비 상승되고, 처벌규정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화물운임TF에서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공권력이 개입하는 운송 방해 시도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도로교통법상 집단적 교통 방해 행위나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장서 어떤 위반 행위 있었는지에 따라 사법당국이 결정할 문제다.
-안전운임TF에서 운임제 개편 방안 합의되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는지, 아니면 국회 건의 수준으로 마무리되는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중요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률 개정에 참고사항으로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화물연대와 조속히 만난다고 했는데 서로 연락 주고받지는 않는 것 같다. 왜 그런지, 국토부가 먼저 연락하면 안되는 상황인지
▶분위기가 된다면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기에 대해선 특정할 수 없지만 만날 것. (운송거부가) 끝나기 전에는 만날 것으로 생각.
-교통연구원서 안전운임제 성과평가도 진행했는데 정부 판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정부 판단을 유보하는 이유가 있는지
▶화주, 운송사, 정부 있다고 보면 정부도 하나의 주체다. 정부가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대화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씀드림.
-대체운송수단 투입현황은
▶화물차 경우 영업용이 43만대, 유상운송 허가하는 일반 자가용은 훨씬 많다. 그리고 군 컨테이너 100대, 국토부 측 21대.
-운송거부에 안전운임제를 명분으로 세우지만 진로하이트의 경우 결국 운송비 인상 문제가 크다.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이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처럼 규격화 가능한 부분만 적용된다. 일반 카고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유가 오르면 운송료가 오르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운송료가 못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다. 차주들의 최소한의 운행여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안전운임제가 확대할 여지도 있는지
▶안전운임제는 경유가격이 연동돼 3개월마다 운임이 오르게 돼있다. 컨테이너나 BCT의 경우엔 경유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른 품목은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닌데, 품목을 확대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화주도 많고 품목도 여러가지라 검토 사항이 굉장히 많다.
-안전운임제 시범적으로 사업한지 몇년 지났는데, 도입 이후 현장에 어떤 영향 있었는지
▶교통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컨테이너 차주 소득은 300만~373만원 올랐고, 운임이 3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의 소득은 늘었으나 물류비용이 더 증가했다고 차주 단체는 주장한다. 화주 단체는 교통안전 효과가 제한적이라거나 외국 사례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해관계가 달라 TF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통연구원 보고서는 공개된 사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차주 소득이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물류 비용 증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물리적 폭력 행사 외에 피해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차주들한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돌을 맞거나 해서 차주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엔 피해보상하고 있다. 업체들 피해 상황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철강제와 일반 화물은 화물운송원가를 고시하고 있다. 업체들과 차주들이 이를 준용해서 쓰는 편인지. 그렇다면 철강제와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다른 품목에 대해선 어떻게 적용할지 2018년 전후로 많이 고민했었다. 규격화된 것 먼저 하자고 논의됐었다. 호주는 전품목 실시했다가 실패해서 철회한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다. 굉장히 검토나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내 법률 개정 없으면 매몰제 완성되는데 시기가 촉박하다
▶국회 원구성 이뤄지고 10~11월까지만 개정이 이뤄진다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안전운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법률에 따라 개최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안전운송 원가는 모든 품목을 조사해 공표하는 만큼, 내년도 안전운임을 정하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 가급적 빨리 끝나는 게 서로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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