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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野, 화물연대 파업에 "안전운임 확대 추진…尹정부도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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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로 그나마 생계 유지…안전에도 중요한 기능"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법 개정 나설 것…국힘 협조해야"

뉴스1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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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속, 과적, 과로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8년 화물운수법 개정으로 2020년 처음 도입됐고,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대변인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그나마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유가 인상분이 안전운임에 반영될 수 있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 제도 성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국토부는 적어도 올해초에는 관련 논의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면 화물차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화물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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