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촉구…컨테이너·탱크 물류이동 차질 우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가진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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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총파업에 동참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합원 12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신항에서 출정식을 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출정식 이후 울산신항 입구를 막고 컨테이너 등의 물류 이동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지만 화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년만인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은 경유가격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까지 폐지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참고 인내하며 정부의 답변을 기다려 왔지만 정부는 노조를 운임료 올리기에 혈안이 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즉시 화물기사들은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려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도 취임 이후 노동자 우선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만큼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이동 차질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측과 지속적으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울산항만 관계자는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으로 울산신항을 통한 컨테이너와 탱크 등 일부 물류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석유화학 등 액체물류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거의 없어 정상적인 물류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측이 비노조원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화물연대측도 울산신항만 주변의 석유화학공단내 도로 등에서 비노조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의 물리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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