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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연장·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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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됐던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폐지되는 것을 앞두고,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조합원 2만 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어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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