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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악질 성범죄에도 집행유예…'고령 감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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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춰 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박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9년 경북의 한 마을.

60대 A 씨는 노인회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상자를 주우러 가자"며 접근한 뒤 야산에 데리고 올라가 성폭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