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기남부경찰청,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0시부터 돌입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내일 화물연대 총파업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6.6 xanadu@yna.co.kr


앞서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경찰은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파업 첫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평택항 및 기타 사업장에 경찰력 16개 중대 1천2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