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화물연대 총파업 |
앞서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경찰은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파업 첫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평택항 및 기타 사업장에 경찰력 16개 중대 1천2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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