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화물차에 파업예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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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운임제란?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더해져 안전운임이 정해진다. 안전운송원가 산정에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뿐 아니라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와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이 함께 고려된다.
Q. 안전운임제 관련 쟁점은?
A.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부칙에 따라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일몰)된다. 별도 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부터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경윳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유류비 인상분이 운임에 보장되지 않아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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