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이하 지급 화주에 과태료 부과…3년 일몰제로 연말 폐지
노동자 측 "유일한 제도적 안전망"·화주 측 "수출기업 고운임 시달려"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내걸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해 화물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안전 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 노동자에게는 안전 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그러나 제도의 적용을 받는 차종과 품목이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됐고, 2020∼2022년 3년간만 시행한 뒤 폐지되는 일몰제라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은 이 제도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적용 대상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이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하기도 했다.
최근 제도 폐지까지 6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안전 운임제 폐지에 대한 화물 노동자들의 반발이 또다시 터져 나왔다. 이들은 특히 경윳값 폭등으로 운송비용까지 뛰면서 안전 운임 보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최근 집회에서 "유일한 제도적 안전망인 안전 운임제가 일몰을 앞뒀고, 유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비해 운송료는 그대로라 노동자들이 월 200만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안전 운임제 지속·확대와 기름값 인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화주 측은 안전 운임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는 최근 토론회에서 "안전 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30∼40%가량 상승하면서 해상·항공·육상 운송 모두 고운임에 시달리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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