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는 파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차 가운데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차와 트랙터 등에 대해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임시 허가증 신청은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가능하고, 최대 일주일 동안 영업이 허용됩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노동 기본권 확대 등을 촉구하며 오는 7일 자정을 기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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