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골프클럽들이 남성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일), 경기도에 있는 골프클럽 2곳에 정회원 가입 때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이 골프클럽들이 정회원 가입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는데요.
이 골프클럽들은 각각 1986년, 1994년 개장했는데, 개장 당시부터 '35살 이상 내 · 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일), 경기도에 있는 골프클럽 2곳에 정회원 가입 때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이 골프클럽들이 정회원 가입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는데요.
이 골프클럽들은 각각 1986년, 1994년 개장했는데, 개장 당시부터 '35살 이상 내 · 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