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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의료인 아닌 치과위생사가 채혈?…"의사 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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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환자의 피를 뽑는 건 의료 행위라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치과위생사들이 채혈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A 치과 병원.

한 치위생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을 내밉니다.

맞은 편에 앉은 또 다른 치위생사가 이리저리 팔을 살피더니 직접 주삿바늘을 꼽고 혈액을 뽑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