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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단독] '무자격 채혈' 강요에 의료인도 아닌데 서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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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환자의 피를 뽑는 것은 의료행위라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치과위생사들이 채혈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와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A 치과 병원. 한 치위생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을 내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