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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빚자 도시가스 배관을 훼손해 가스를 방출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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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7시쯤 자신의 집에서 가스 밸브가 열린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켜 건물 내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날 저녁 6시쯤 술을 마시고 윗집에 찾아갔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평소 윗집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다퉈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에게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주 및 이웃 주민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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