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제도, 대리점 등 '갑을관계 4법'과 방판법에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유통업법 위반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조사 중에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한 세부 절차를 담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애초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만 있었으나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갑을관계 4법'과 방문판매법(방판법)에도 도입됐다.
개정 대리점법은 내달 8일부터,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은 오는 7월 5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7월 12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각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과 개시, 인용 결정, 이행관리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의결과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결정과 인용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통하면 기존의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이 채택될 수 있어 피해구제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5일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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