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생 대책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1주택자 가운데 90% 이상은 올해 재산세가 2년 전보다 줄어듭니다. 또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하반기부터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집니다.
이미 재산세를 전보다 깎는 법이 통과된 상황인데, 정부가 추가로 올해가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6억은 원래 재산세로 8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어제 조치로 7만 원 이상 적은 72만 8천 원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이상인 경우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2020년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집을 처음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지금은 60%인 3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두 달 뒤부터는 80%인 4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출한도를 늘리면서 당장 내는 원금과 이자는 줄어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갚는 기간이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면 5억 원을 빌린 경우에 한 달에 갚는 원리금은 16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만기가 늘어날수록 이자는 크게 오르는데 금리 상승기엔 더욱 부담이 커질 것이고, 한편에선 대출 확대로 집값을 자극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생 대책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1주택자 가운데 90% 이상은 올해 재산세가 2년 전보다 줄어듭니다. 또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하반기부터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집니다.
이미 재산세를 전보다 깎는 법이 통과된 상황인데, 정부가 추가로 올해가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