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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버스기사 ‘보수교육’ 근로 해당…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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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간, ‘근로시간’ 포함 최초 선언 판결

재판부 "보수교육, 기사·회사 모두에 부과된 법령상 의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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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버스 기사들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받은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버스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관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시내버스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 종사자 수시·보수교육을 연간 1회, 4시간씩 받아왔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급’으로 처리했다. 이에 버스기사들은 보수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지는 것이어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버스 기사 같은 운수 종사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이때 업체는 고용한 운수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운전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 및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인데다가 운전종사자의 근로제공 여부 및 운송사업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노동자가 직무와 관련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규정,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에게 교육을 용인할 법적 의무 유무 ▲노동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교육을 한 것인지 여부 ▲노동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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