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단독]'공사중단'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법원 답변서 제출···"변호사 선임 등 절차 진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공사가 멈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지 42일째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이 27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합측의 공사변경계약 무효주장에 대한 적극적 반론 취지의 답변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건설주식회사는 이날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4부에 향후 변호사 선임 절차 및 개괄적인 대응계획을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답변서는 이날 곧바로 조합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에 전달됐다.

앞서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월 21일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시공사업단)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임 조합 집행부가 2020년 6월 25일 시공사업단과 맺은 공사변경계약이 절차 등을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새 조합은 2016년 10월 총회에서 정한 2조6000억원의 공사비를 전임 조합집행부가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기존 1만1106가구에서 상가포함 1만2032가구로 변경한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전임 조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한 변경계약이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공사를 진행해온 만큼 계약을 무효가 될 경우 기존보다 늘어난 가구수만큼 변경된 설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소송 제기 후에도 시종일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조합이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부본이 시공사업단측에 송달된 지 38일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원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 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19일 소장부본을 전달받았지만 “시공사업단에 포함된 4개 건설사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며 답변서 제출을 미뤄왔다. 사실상 조합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간끌기를 해온 셈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답변서에는 조합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개괄적인 계획과 현재 시공사업단의 입장 등을 정리해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업단은 소송을 담당할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법률대리인 선임계 제출 계획 등을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사업단은 ‘정부의 6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발표를 지켜보기 위한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시공사가 조합과 분양수익을 나누는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추가이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공사업단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비 3조2000억원만 받으면 된다”고 답변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