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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르포]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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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윤준보 기자 = "투표용지 몇 장이에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투표소에서 27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등을 선출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이화동 사전투표소와 송파구 잠실4동 사전투표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대선때만큼 길게 줄을 설 만큼은 아니었지만 삼삼오오 시민들이 끊임없이 투표소를 드나들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정제와 비닐장갑도 투표소 건물 입구와 투표소에 각각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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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5.27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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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업무를 관리하는 사무원은 "대선 때만큼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끊임없이 오고 계신다"면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투표하고 가셨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가 최대 7장까지 나오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사무원들에게 투표 용지 장수나 방법등을 묻기도 하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한모(34) 씨는 "투표하기 전에 7장이라고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7장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잘못받은 줄 알았다"면서 "투표용지 장수 때문에 사무원들에게 묻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파구에 사는 부부 박모(37) 씨와 서모(39) 씨는 "투표용지가 7개나 되서 놀랬다"면서 "교육감 후보도 정당이 없는 줄은 투표소 와서 알게 됐다"고 놀라워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뽑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 후보들의 공약에 큰 차이가 없어서 주로 정당과 인물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했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모(29) 씨는 "후보들의 정당과 인물을 보고 선택했다"면서 "공약을 보긴 했지만 다 같은 말 같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여서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말했다.

송파구에 사는 이모(50) 씨는 "집에 우편으로 온 선거 홍보물에 공약을 다 읽어봤다"면서 "정당을 아주 안 본건 아니지만 우선은 사람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선모(66) 씨는 "후보들이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맞는 정당 후보를 뽑았다"고 했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의 성격에 대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66) 씨는 "여당을 밀어주면 정부의 지원등으로 지역에 이로운게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반면 중구에서 일하는 이모(46) 씨는 "정부에 너무 많이 힘을 실어주면 제멋대로 할 것 같아서 바짝 더 정신차리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26%로 지난 7회 지방선거때보다 0.87%p(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4%로 가장 높았고 전북(8.5%)과 강원(8.4%)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6.0%), 인천(5.9%), 경기(5.4%) 순이었다. 대구는 4.3%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았다.

사전투표는 27~28일 이틀간 실시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8일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반 유권자와 다르게 적용된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가 별도로 운영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을 한꺼번에 받는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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