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포켓이슈]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인도 위를 쌩쌩! 두 명씩 휙휙!

전동 킥보드, 무섭지 않으신가요?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도 추가됐죠.

하지만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장진아 인턴기자

dkl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