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인도 위를 쌩쌩! 두 명씩 휙휙!
전동 킥보드, 무섭지 않으신가요?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도 추가됐죠.
하지만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임동근 기자 장진아 인턴기자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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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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