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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무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응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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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개선·헌법쟁점연구

수사권 축소 ‘투 트랙’ 전략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9월)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 개선 TF’와 ‘헌법쟁점 연구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 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대응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법령제도 개선 TF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회 사개특위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에 대응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팀장으로 TF를 이끈다. TF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 절차와 내용의 위헌 여부를 다툴 권한쟁의심판에 대비해 쟁점을 검토한다. 팀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그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법무부 TF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TF를 중심으로 대검과 협의한 뒤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권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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