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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횡령 사고금액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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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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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사고 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지역 새마을금고의 횡령 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고를 인지한 즉시 사고자를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경위, 사고 금액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등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0여년간 근무한 직원 A씨는 최근 자신이 금고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맡긴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은 미변제 금액이 약 11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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