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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또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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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10년 동안 심리 끝에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단순 파업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에 1명이 부족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휴일 노동을 거부하는 파업을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