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5월말까지는 과태료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편의 향상·대국민 홍보 통해 자발적 신고 유도

서울경제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하며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 신고 시 임대소득세 등 추가적인 과세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