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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대법원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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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1년 모 연구원에 입사한 A 씨.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