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앞에서 박선규 영월군수 후보가 선거방송토론회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강원=뉴스핌] 변병호 기자 = 2022.05.26 oneyahwa@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백하게 규정된 후보 초청 기준이 정해져있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박선규 후보를 초청 후보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제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 후보초청 토론회는 2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후보, 국민의힘 최명서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원주MBC를 통해 방송된다.
박선규 후보는 본인이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난 23일 영월지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의 기각에 따라 박선규 후보는 영월군수 후보자 토론회 후 10분 동안 방송연설을 하게 된다.
oneyahwa@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