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 제한
현금성 프로모션, 유선 콜 기업 M&A에 제동
대리운전 업계는 반발···“대기업 편든 졸속”
희비 갈리는 업계···“카모에 유리할 것”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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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 당분간 신규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제한되며 기존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선 콜 중개 프로그램사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합의는 다음으로 미뤄져 한동안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가 유선콜 대리운전업에 대기업 진출 제한을 권고한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대기업 시장 진출·확장 제한…중개사 M&A 논의는 다음으로
앞선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콜 중개 프로그램사에 대한 대기업의 M&A 가능 여부는 권고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연합회)는 애초 인수·합병 및 제휴 금지 대상에 중개 프로그램사도 포함하자고 주장했고 동반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중개 프로그램사 업계가 경영권이 침해된다며 항의를 이어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현금성 프로모션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지에 관한 합의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권고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자는 게 권고안의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프로모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어디까지 허용할 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지만 결국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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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이다” 연합회 반발···갈등 다음 라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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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희비 엇갈려···“시장 선점한 카모에 유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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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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