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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루나가 촉발한 가상화폐 불신…'엄격한 규제'로 유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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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당정 간담회

금융당국, 경찰·공정위, 거래소 관계자들 현 상황 논의

거래소 부실 심사, 리스크 관리 허점 등 '난제' 여전

새로운 입법 전에라도 현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움직임

노컷뉴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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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오후에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을 불러모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날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던 국민의힘 정책위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경찰청·공정위 국장급 인사들을 국회로 호출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 현황과 코인 마켓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코인 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한다.

현행법 적용 안되는 가상화폐 시장 '수술대'


최근 루나와 테라USD(이하 테라) 폭락은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냈을 뿐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지 않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는 향후 국회에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와 불공정 행위 사전·사후 규제 강화 등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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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MiCA)에 따르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자산준거토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부정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해외 감독당국은 특정한 담보가치에 연동되지 않고 알고리즘으로 연동하고 있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규제를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나는 미국 1달러와 연동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함께 발행되는 가상화폐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아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뱅크런과 관련해 수백 년간 알려진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코인 상장사에 대한 투명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장 심사를 맡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부실 심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루나 폭락 이후 가상화폐 가격 거래 동향과 투자 현황 등을 사후에 점검하고 있는 수준이다.

결국 향후 입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거래소의 엄격한 상장심사와 코인 거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중요 공시 의무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루나 폭락 이후 네거티브 규제에서 엄격한 규제로 무게중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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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맨왼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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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맨왼쪽은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 연합뉴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법률의 시행령을 고쳐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전날 세미나에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시장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통과가 필요없기 때문에 (손질을)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공시 강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당국 간) 일부 정보 공유 등은 (시행령 손질을 통한 반영 시도를) 최대한 해볼 만하지 않겠나 싶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전에라도 가상화폐 시장의 허점을 메우고 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실명거래제' 역할을 하는 현행 특금법 시행령에 이를 담아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초 법으로 금지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네거티브 규제' 기조를 앞세워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류도 루타·테라 사태를 계기로 '엄격한 규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특위 위원)는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건 오해"라며 "적절한 규제는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줄여 산업을 진흥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주식시장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등의 공시정보가 있는데 가상자산시장에는 이러한 측면이 미흡한 상황이다. 주택 등 건물 거래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상장, 상장폐지 및 공시에 대한 공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연구위원도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관련 법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인 구조로 입법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한 가상화폐 발행 공시 의무 조항이 없다. 즉, 자율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백서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영문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국문 백서의 부재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자들은 (영문 백서를 통해) 사업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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