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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심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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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체회의 열고 14개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내려
한국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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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뒤 격려의 의미로 노래를 틀고 발언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간접광고주 상품 및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한 KBS 2TV '주접이 풍년'은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8월 27일 방송에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민씨의 2019년 인터뷰를 내보내고, 진행자는 격려하는 의미로 가수 옥상달빛의 노래 '걸어가자'를 틀었다.

이어진 다른 코너에서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한 내용도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일부 항목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주의'를 의결했다.

KBS 2TV '주접이 풍년'의 경우 지난 2월 3일 방송에서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상품 및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상품의 광고와 유사한 장면을 노출해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에 고지한 MX '메디컬 빅 데이터', 하이라이트TV '행복비타민', 빌리어즈TV '알면 도움되는 헬스톡톡'에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언급한 롯데홈쇼핑 'HY엠프로 윌'과 K쇼핑 '팻다운 샷 올인원', 일반 치약제를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통신판매 상품 광고의 필수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한 MBN플러스·FUN TV·이벤트TV·OBS W·STATV·하이라이트 TV·JNG KOREA '닥터플라보' 방송광고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등이 법정 제재를 받으면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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