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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알몸 상태의 주민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기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39)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렸다. A 씨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했다.
A씨가 띄운 드론은 이 아파트 발코니를 들이받은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너무 세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승한 인턴기자 shlim05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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