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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시, 저축액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7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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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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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내달 중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만 18~34세 서울 청년 중 본인 월 소득이 255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시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며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통장 가입자들에게 시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필요시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 청년에 대한 사례 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청년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같은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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