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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취재후일담] 두 번 연기된 '1회용컵 보증금제', 정치권 눈치에 도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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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경제정책부 손차민 기자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다음 달 10일 재시행을 앞둔 1회용컵 보증금제가 결국 6개월 후로 시행이 유예된 가운데, 환경부가 정치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보증금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회용컵 보증급제의 시행을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침체기로 고통이 커진 중소상공인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금제의 시행을 미룬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경제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1회용컵의 재활용을 늘리고자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테이크아웃 시 사용되는 1회용 종이·플라스틱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음료를 마신 후 브랜드와 관계없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1회용컵을 돌려주면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300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부수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업계에선 반발이 일었습니다. 1회용컵에 대한 처리지원금과 반환용 바코드 라벨 비용을 감안하면 컵 한개에 11~17원의 비용을 소상공인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의 의견이 전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환경부의 유예 발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여당의 압박에 환경부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20년 6월 보증금제 시행이 담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으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시행을 2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미뤄진 보증금제가 다시 6개월 유예되자, 환경부가 순환경제 정책의 추진력을 잃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은 연간 28억개로 추산됩니다. 이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정치권의 압박에 또다시 물러난 환경부의 행보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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