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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전시,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일반 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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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선별진료소는 5개 보건소와 시청 남문광장 검사소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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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23일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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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오는 23일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2급으로의 조정과 4주간의 격리의무 이행기 유지 등을 통해 23일부터 7일 격리의무를 자율 격리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격리의무 해제 시 6~7월 확진자 반등 우려를 고려, 격리의무 전환 시점을 4주 연기하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은 진행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 병상은 5월 말까지 221병상을 감축해 392병상만 유지하고, 생활치료센터와 한밭종합운동장 임시 선별검사소는 22일까지만 운영한다.

23일부터 선별진료소는 5개 보건소와 시청 남문광장 검사소만 운영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황과 높은 4차 접종률을 고려해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여전히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고 질병청 또한 하반기에 일일 최대 15만 명까지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속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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