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법원, '계곡 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은해, 조현수 씨와 함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0일) 살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39살 윤 모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 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