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성욱제 본부장, 방통위 토론회서 주장
[KISDI 제공]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오규진 기자 =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신료 산정이나 경영진 선임과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18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DI가 주최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본부장은 현행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에서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민영방송과 다른 공영방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협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실효성 있는 공적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협약제도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영방송과 정부가 협약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다.
성 본부장은 협약 체결 방식에 관해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사 사장, 이사회 의장이 공동 서명하면 좋겠다"며 "협약 유효기간은 6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약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되 종합평가는 3년마다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성 본부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수신료 산정에 연동하자"며 "수신료를 3, 4년 단위로 다시 산정할 때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참고해서 활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평가 결과를) 사장 선임할 때도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을) 3년 한 분이 연임하고 싶으실 때 '이만큼 잘했어'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과 규제체계 개편' 주제 발표에서 "공영방송 평가제도, 재허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공적 목적을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 규제자와 사업자가 같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협약제도로 바꾸는 것만 해도 법 조항 바뀔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뭘 하려고 하면 방송법에 안 걸리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2000년 방송법 체제를 허물고 시청각매체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매체 기술 중립적인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역무에 따라서 공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자들이 법으로 정한 의무와 자임한 공적 책무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영방송 사업자가 차등적인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 근거를 규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harrison@yna.co.kr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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