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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장동 의혹' 남욱 "구치소서 '정영학 파일' 못 들어…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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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영장심사서 주장

더팩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사진) 변호사의 심문을 열어 추가 구속 필요성을 따졌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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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추가 구속기로에 놓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측이 구치소에서는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 파일'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심문을 열어 추가 구속 필요성을 따졌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남 변호사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치소에서는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다는 이유다. 이른바 '대장동 5인방' 재판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은 녹취 파일의 음질이 나빠 거의 알아들을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구치소에 이어폰을 끼고 갈 수 있겠는가. 사실상 불가하다"며 "한 번 청취한다고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일이다. 법정에서 스피커폰으로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내용 식별이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에서 증거로 신청한 선별되지 않은 녹음 파일의 경우 청취 기회조차 없다.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 관련 반론 준비조차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족들이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찰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했다"며 "공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접견도 받지 못하고 계속 수사를 받았다. 사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한 번도 도주하려 하지 않고 철야 조사를 받으며 협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얼마나 성실히 재판을 받아왔는지 감안해 주시고,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함께 추가 구속기로에 놓인 김 씨 측 역시 원활한 변론 준비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은 관련 사건으로 매주 2회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이 사건(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 사건)으로도 매주 수요일 재판에 오고 있다"며 "수원지법에도 관련 사건으로 매주 1회씩 참석하는 등 매주 주 4회의 공판을 소화하고 있다. 추가 기소된 재판까지 하면 일주일에 몇 번을 나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변론을 준비하기 어렵고 막막한 상태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 두고 재판을 받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역설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말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남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관련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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