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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망한 체납자 재산도 압류...체납수법 진화에 징수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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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액의 세금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지자체의 징수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체납자의 재산은 물론 신종 금융상품의 투자금도 압류하는데 체납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징수 조치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세 1억2천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지자체 체납 징수팀이 들이닥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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