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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50억원 추가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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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14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우리은행 본사 직원이 추가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최근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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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본사 직원이 추가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최근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 매각 계약금을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 전모씨가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추가로 횡령한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대금 70억원 중 50억원이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

전씨가 추가로 횡령한 자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인천에 위치한 공장을 국내 기업에 매각하면서 받은 계약금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업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냈지만,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채 매각 거래가 무산되면서 우리은행이 해당 계약금을 몰취한 뒤 관리해왔다.

금융 당국은 전씨가 해당 자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도 추가 횡령 정황이 포착된 계좌는 우리은행 명의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 신탁회사 측이 소유한 계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씨의 추가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종 횡령금액은 기존 614억에서 664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전씨는 이란의 가전기업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채권단에 지불한 계약금의 일부인 614억원을 2012년부터 6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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