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원회의서 루나·테라 사태 언급
“관계법령 부재로 감독당국 역할 제한” 지적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소비자피해 예방 내용 반영 강조
정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루나 사태 등과 관련해 “관계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제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가상화폐공개)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방인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