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테라,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투자자 수, 고액 투자자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의 대응책과 조치, 거래소가 판단하는 루나 사태 원인에 대한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뒤 국내 거래소가 잇달아 이들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거래소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을 조사하거나 감독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소 대응을 점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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