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檢, 尹 피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시민단체 "땡처리 면죄부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으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임 기간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으며, 고발의 근거가 풍문ㆍ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세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피고발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하여 공수처와 검찰이 서둘러 심지어 취임 전, 무더기로 ‘땡처리’ 하듯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하여 불기소해 버리고 말았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한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기관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