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 6건을 일괄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범죄혐의 특정 단서 없어' 등으로
지난 9일 5건, 3월 1건 일괄 각하
'범죄혐의 특정 단서 없어' 등으로
지난 9일 5건, 3월 1건 일괄 각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일괄 각하 처분했다.
이번 각하 처분은 범죄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일반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147억 사용 관련 국고 등 손실 혐의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관련 수사 무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관련 감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도 지난 3월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감찰을 방해했다'며 제기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이런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풍문의 근거한 경우' 등에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수사가 진행돼 혐의점이 발견되더라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으로 재임 기간 중 기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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