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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임대차 3법 4년 기간 끝나면 걱정 -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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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셋값 문제를 취재한 홍신영 기자에게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 기자,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인데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 기자 ▶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임대차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세입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살 권리가 있는데, 평균 거주기간이 13년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