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김진욱 공수처장 "이첩요청권 논란 견제수단 마련…기소배심제 도입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기자간담회…"미숙한 모습 송구스럽게 생각"

인력·독립청사 필요성도 강조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 임기 중 공수처법 24조1항 '이첩요청권' 행사의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해 객관적, 합리적 견제·통제수단을 내외부로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에 사과하고 공수처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올해 독자 수사기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같은 해 4월 검사, 5월 수사관을 임명하며 최소한의 진용을 갖췄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공수처법 24조 1항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면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 공수처법 24조 1항 행사가 합리적으로 행사됐음을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처장은 "(내외부 견제·통제수단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이첩요청권 행사가) 자의적, 불합리하다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장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견제받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고 그걸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성윤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출석하게 함으로써 제기된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은 재차 사과했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장이 자신의 차를 보내는 것은 특혜로 보일 수 있어서 지극히 조심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독립청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독립청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에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픽업해서 조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며 "독립기관 공수처가 행정부 청사가 모여있는 과천청사 한 가운데 들어온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대량의 통신자료 조회로 발생한 '인권침해' 논란에 김 처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통신 자료조회도 논란이 되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 그 가입자의 이름, 주소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라며 "이것은 (특정) 대상을 감청하거나 미행하는 사찰이 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수 언론인 여러분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언론의 자유침해 우려가 있었던 것은 저희로서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의해서 침해, 위축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 1월 인사혁신처에서 인권감찰관을 2명을 복수 추천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검증 중"이라면서 공수처의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할 인권감찰관의 임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추진하며 검찰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기로 한 가운데 김 처장도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분리 계획을 전했다. 미국의 대배심제를 참고한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공수처의 중장기 과제로 기소배심을 검토한다"면서 "정치적 사건, 민감한 사건은 기소배심에 회부해서 국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나"라며 "이런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건됐던 이른바 '고발사주' 수사과정과 성과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손준성 검사에 체포영장 1회, 구속영장 2회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점을 두고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공정성 이런 것보다 피의자,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 지적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압축했지만 특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법에서 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사무 직원 20명으로 정원 제한을 둔 것이 '독소조항'이라며 인력 보강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1인 1역으로 안 돌아가고 1인이 2역, 3역, 4역까지 하니 한참 잘못됐다"며 "이게 바로 독소조항이다.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게 '공수처 정상화'"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 안을 많이 반영한 공수처법에 여러 맹점이 있다며 Δ이첩요청권의 통제 Δ예산의 독립·자율성 하락 Δ공수처의 수사범위 축소를 지적했다.

김 처장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서) 중요 범죄가 많이 빠졌다"며 "증거인멸,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이 빠졌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논의될 때 환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비록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논어에 과이불개심의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공수처라는 조직의 좌우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heming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