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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대우건설 前경영진, 4대강 입찰담합 손해 회사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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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이사 감시의무 소홀" 주주대표 소송 청구

서종욱·박삼구 등 당시 경영진 배상 책임 일부 인정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대법원이 4대강사업 등에서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등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13개 건설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여론악화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동됐고 5개 건설사가 합류해 총 19개사가 사업지분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지분나눠갖기에 합의한 건설사 중 대우건설 등 8개사는 1차 턴키공사에 선정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31일 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96억9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대우건설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우건설은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 시행공사에서 입찰담합 행위 등이 추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44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은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대우건설은 벌금 7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시민단체와 대우건설 주주들은 당시 대우건설 감사위원 3명에게 과징금 처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했지만 감사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은 2014년 5월23일 서 전 대표 등 사측 10명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직접 청구했다.

1심은 서 전 대표에 대해 "대우건설에 4억848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박삼구 전 회장 등 이사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서 전 대표에게 9000만여원 줄어든 3억9500만원 배상을 선고했지만 박 전 회장 등 이사들의 경영감시 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당시 이사들에게는 관여시기와 책임 경중에 따라 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 배상액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법 판결 확정 후 논평을 내고 "이사들이 연대해 손해액을 과징금 대비 1.8%에 불과한 5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이것만으로 회사의 손해가 온전히 회복될리 만무하며 사실상 이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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